드론 활성화 필요" vs "소음, 사생활 침해 우려

조회 : 136  2020-07-31 플라이존드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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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성화 필요" vs "소음, 사생활 침해 우려"…드론 활성화 발맞춰 제도개선 필요 이철호 기자 승인 2020.07.30 16:46 댓글 0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4월 '드론법'을 제정하고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활용 활성화 관련 민원도 많지만,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도 만만치 않아 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도 요구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야간비행 신고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 등의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촬영 문의·요청, 비행구역 완화·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택배·응급구조·오염물질 배출공장 점검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개선 및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자수가 2017년 3,367명에서 2019년 14,843명으로 2년간 4배 이상 늘어난 만큼 드론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촬영·홍보 등 콘텐츠 제작 및 농업분야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드론 사용자가 늘면서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아졌다. 주요 민원으로는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간비행 신고가 20.6%(81건)를 차지했는데,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확대 및 교육품질 개선 요구, 비행시간 미준수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 불만 등 드론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경찰·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전문가 선발을 묻는 민원 39.4%(68건), 의무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실기시험 개선·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요구 등도 있었다.

취미용 외에 산업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조종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드론시험·자격증·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보완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외에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내용으로는 제품인증 문의, 제작·수입·판매 관련 민원, 불량·미인증 제품판매·과장광고 신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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