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국가 자격증 이란?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자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합니다.
응시자격
응시요건 | 연령제한 :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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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경력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교육이수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학과시험
구 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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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
비행이론 및 운용 |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실기시험
구 분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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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 가.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나. 기상 ·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마. 비행 전 점검 바.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사.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아.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자. 비행 후 점검 등 차.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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