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서 몰래 버섯을 따는 당신, 드론이 보고있다

조회 : 245  2020-10-06 플라이존드론교육원
산속에서 몰래 버섯을 따는 당신, 드론이 보고있다입력2020.10.04. 오전 10:27  수정2020.10.04. 오전 10:28SNS 보내기[경향신문]

드론.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을철이 되면 산에 몰래 들어가 버섯·약초·잣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행해지는 대규모의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루어지는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이 동원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인력 310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의 산림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단속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된 32개 산림무인기감시단이 총출동한다. 산림청은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를 감시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산림무인기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이루어지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 동호회 활동을 겨냥한 단속에 힘을 쏟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인터넷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문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면서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취사 및 오물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임산물 절취 행우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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