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서 '드론' 날리다 '사형' 당한다?

조회 : 420  2020-10-03 플라이존드론교육원
공항 주변서 '드론' 날리다 '사형' 당한다?
입력2020.10.02. 오전 6:10  수정2020.10.02. 오전 8:09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원본보기

착륙 직전 태국 푸껫 마이카오 해변을 스치듯 지나가는 항공기의 모습/사진= 방콕포스트 관련기사 페이지 캡쳐 


불법으로 띄운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5대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한 데 이어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2대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향해야했다.

5대의 항공기의 착륙에 방해가 된 지난 달 26일 불법 드론 비행은 인근 부동산업소의 아파트 분양홍보 영상 촬영을 위한 것이었다.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적발했지만 훈방조치했다. 28일 사태를 일으킨 드론 비행을 감행한 이는 적발되지 않았다.

관련 보도들은 공항 관제 구역에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항 인근 '불법 드론', '사형' 처벌도 가능한 이유는

 

그런데 공항 인근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드론을 공항 근처에서 불법으로 비행시키다가 운항중인 항공기의 '추락'을 일으키는 사고 원인을 제공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사형'도 될 수 있는 중범죄다.

항공안전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를 위반할 경우 최대 처벌이 ‘사형’이다.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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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위험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로 최대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항들을 조합하면 공항 인근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그게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항공기 운행을 방해하거나 항공기 추락의 원인이 돼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드론 비행을 한 이는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위험을 발생시켜 항공기를 추락시켜 사상자를 발생시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에서 '가볍다'고 지적한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불법 드론 비행의 여러 사례 중 '낮은 수준'의 불법을 제재하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승인없는 불법 비행'을 했을 때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는 대형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200만원 벌금'으로 바뀐다. 벌금은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는다.

비행제한공역서 '불법 드론'…'항공 참사' 일으키면 '사형'은 '국제 표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항 관제탑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 영종도라면 동쪽 끝인 월미도행 선착장 부근을 빼곤 영종도 대부분이 공항 관제탑 반경 9.3㎞이내에 들어온다. 따라서 영종도 내에선 사실상 승인받지 않으면 드론 비행은 대부분 불법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규제가 아니다. 공항을 운영하는 나라라면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된 국가라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유사한 항공 관련 법령을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다. 

 

푸껫 해변서 사진 찍다 걸리면 '사형'이 아니라 '드론' 날리다 사고내면 '사형'

 

지난해 3월 태국 푸껫(Pheket) '셀카 명소'인 마이카오(Mai Khao) 해변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최대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오보'가 국내 여러 주요 매체에 의해 보도됐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post) 기사를 오역한 대형 통신사 현지 특파원의 잘못된 기사가 '해외 토픽'으로 잘못 퍼진 경우였다.

태국 항공운항법(Air Navigation Act)에 따라 공항 반경 9㎞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항공기에 전등빛을 쏘는 행위가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언급이 잘못 번역된 것이었다. 태국,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기구 표준에 따르지 않을 것 같은 북한마저도 항공관련법에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공항 인근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날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으로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를 유발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 등 관제권에서의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은 60건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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