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꼼짝 마!’···경기도 드론 띄워 단속

조회 : 6  2024-03-11 플라이존드론교육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잦은 15곳 선정, 연간 3회 드론 촬영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곳을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띄워 단속한다.

드론 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 의심 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대와 나무의 벌채, 물건 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의심 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결과,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 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 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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