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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사전승인 필수"

조회 : 22  2025-08-04 플라이존드론교육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30_0003272118

 

 

"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사전승인 필수"교통안전공단, 드론 불법 비행 근절 캠페인
비행금지·제한구역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서울=뉴시스] 드론 구매 이후 승인, 비행교육 이수 등 절차. 2025.07.30.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드론 구매 이후 승인, 비행교육 이수 등 절차. 2025.07.30.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김포·김해·제주·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 '드론 불법 비행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8월1일 김해공항, 8월4일 제주공항, 8월6일 인천공항 순으로 캠페인이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공항 안전관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드론 안전관리 제도 및 드론구매 후 절차'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드론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처음 드론을 구매했다면 드론의 사용목적에 따라 드론 관련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무게에 상관 없이 사업 이외 개인적인 취미 등의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는 최대이륙중량이 2㎏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드론원스톱을 통해 기체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기체신고 이후에 드론의 무게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한 경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드론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 이수 또는 비행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드론 조종자격까지 취득했다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 시내, 휴전선 부근 및 원전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관제권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드론관련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공항 주변 불법 비행을 근절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인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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