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및 체험
교육내용
드론 촬영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2022-09-03 by 플라이존드론교육원
| 교육과정 | 드론 촬영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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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09-03 ~ 2022-09-18 | 
| 교육기간 | 2022-09-17 ~ 2022-09-18 | 
| 정 원 | 8 명 | 
| 교육비 | 590,000 원 [신용카드결제 가능(추가비용 없음. 본원 방문결제)] | 
| 모집상태 | 모집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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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존드론교육원 환불규정 ]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상담전화
1588-8789.031-411-3219.010-3424-3219
상담시간 : 상담시간 : 평일 AM8:00 ~ PM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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