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드론국가자격증 취득과정 19-29기 (주말반)

2019-07-17 by 플라이존드론교육원

 


교육과정 드론국가자격증 취득과정 19-29기 (주말반)
신청기간 2019-06-01 ~ 2019-11-21
교육기간 2019-11-23 ~ 2020-01-05
정 원 12 명
교육비 2,500,000 원   [신용카드결제 가능(추가비용 없음. 본원 방문결제)]
모집상태 모집완료

드론국가자격증 취득과정 19-29기 교육생 모집합니다.
(2019년 11월 23일 ~ 2020년 1월 5일 7주간 14일 - 주말)  



[ 플라이존드론교육원 환불규정 ]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상담전화

1588-8789.031-411-3219.010-3424-3219

상담시간 : 상담시간 : 평일 AM8:00 ~ PM8:00

교육신청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 문의하세요.

Tel. 1588-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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