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드론국가자격증 취득과정 19-23기
2019-05-07 by 플라이존드론교육원
교육과정 | 드론국가자격증 취득과정 19-2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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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03-01 ~ 2019-08-30 |
교육기간 | 2019-09-02 ~ 2019-09-20 |
정 원 | 12 명 |
교육비 | 2,500,000 원 [신용카드결제 가능(추가비용 없음. 본원 방문결제)] |
모집상태 | 모집완료 |
드론국가자격증 취득과정 19-23기 교육생 모집합니다. (9월 2일 ~ 9월 20일 3주간 15일 - 주중) |
[ 플라이존드론교육원 환불규정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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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상담전화
1588-8789.031-411-3219.010-3424-3219
상담시간 : 상담시간 : 평일 AM8:00 ~ PM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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