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드론국가자격증 취득과정(특별반)
2018-04-02 by 플라이존드론교육원
교육과정 | 드론국가자격증 취득과정(특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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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8-04-02 ~ 2018-12-01 |
교육기간 | ~ |
정 원 | 3 명 |
교육비 | 2,300,000 원 [신용카드결제 가능(추가비용 없음. 본원 방문결제)] |
모집상태 | 모집완료 |
플라이존드론교육원에서 특별반 모집을 진행합니다. 주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을 소수 인원으로 교육을 실시 합니다. (새벽반 or 저녁반)
새벽반 오전 6시부터 ~ 오전 8시까지 (2시간)
저녁반 오후 5:30부터 ~ 오후 7:30 까지 (2시간)
접수 방법은 전화 상담 접수로 이루어 지는점 참고해 주세요. 상담전화 031-411-3219 / 010-3424-3219 |
[ 플라이존드론교육원 환불규정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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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상담전화
1588-8789.031-411-3219.010-3424-3219
상담시간 : 상담시간 : 평일 AM8:00 ~ PM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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